BJ 세야. 인스타그램 캡처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35)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전날 BJ세야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J세야는 지난해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J세야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BJ세야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BJ세야는 김 씨가 구속된 후 자신의 채널에서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어떠한 마약도 투약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J세야가 마약을 추가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0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세야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왔으며 애청자 수는 48만 7000여 명에 달한다.

아프리카TV 측은 세야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소식이 알려진 후 ‘자체기준위반(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세야의 방송 계정을 정지했다. 해제일과 정지 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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