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9일 천안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3.1절 폭주족’에 이어 ‘한글날 폭주족’이 등장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한글날인 9일 천안·아산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102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난폭·공동위험 1건, 음주운전 8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9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통고처분 80건, 기타(과태료 등) 3건 등이다.

아산에서는 새벽 시간대 난폭운전과 공동위험 행위 혐의가 있는 이륜차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 이륜차 번호판을 청 테이프로 가린 운전자 1명 등 3명을 체포했다. 범죄에 이용된 이륜차 2대도 압수했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을 비롯해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169명의 인력과 59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삼일절과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 광복절 등의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 위법 행위 단속해 446건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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