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을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총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의 재산으로 총 49억 8천200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했던 8억 7,500만 원에서 약 41억 원의 재산이 늘면서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 후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느냐"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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