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문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화장품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는 줄기세포 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는 광고 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 3건, 단순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2건,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1건 등입니다.

A 업소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 효과와 주름 개선, 미백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다가 적발됐습니다.

B 업소는 크림을 판매하면서 실제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줄기세포가 다량 들어가 피부 염증 완화, 염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업소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했고, D 업소는 수입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이명 감소 효과' 등 의료기기 성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를 했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영업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