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등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등 관계자 3명에게 경찰이 ‘군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인 A씨는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C씨는 2017~2018년 벌어진 군납비리 당시 에스코넥 수검 부서 관리자급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에스코넥이 2017∼2018년 국방부에 군에 전지를 납품하면서 수검용 시료 전지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액수는 82억 상당이다. 아리셀 박 본부장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군에 리튬 일차전지 47억원어치를 납품하면서 시료 바꿔치기, 데이터 조작 등을 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이날 “현재까지 영업방해 혐의로 입건한 24명 가운데 중요 책임자를 구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품질검사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5일 에스코넥·아리셀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리셀 화재는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1분쯤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장이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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