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압수한 에약관리시스템 캡처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불법으로 국내·외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무등록 여행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국내·외 일반여행과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과 항공권 구매,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A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자신이 다녔으나 폐업한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했다. 또 해당 여행사의 실장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과 관광업계 종사자의 의심을 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렌터카 대여 요청 고객에게는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해 추가 이익을 얻기도 했다.

실제 일부 고객들은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을 취소했으나 경비를 환불받지 못했다. 다수의 호텔과 운송회사 역시 이용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때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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