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골프클럽에서 로커(보관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골프클럽이 여성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절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회원 가입에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아내를 위해 B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했다. 하지만 B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했다. A씨는 골프크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B골프클럽 측은 1980년대 개장해 1910명 규모로 운영 중이고 여성 정회원은 총 48명이었다. 다만 기존 정회원이 사망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입회하는 경우에는 여성 정회원 입회를 허용했다. 이들은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이유로 여성용 로커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정회원 중 70대 이상이 약 42%인데, 이들이 사망하면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B골프클럽의 전체 로커 중 약 15%인 75개가 여성용 로커이고, 이 비율과 비교해 여성 정회원 비율이 전체 2.7%로 과도하게 낮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요일마다 성별 비율에 따라 남성용 로커를 여성용으로 쓰고 있어 여성 정회원 수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봤다. 또 객관적인 자료 없이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골프클럽이 남성이 주 고객이던 1980년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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