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자 ‘재량권 남용’ 근거

고객 증정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측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자동차 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2월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절도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의 재산 손실과 업무수행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가 고객응대 업무에서 배제됐는데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사 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사유도 덧붙였다.

B씨는 회사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충남지노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머그컵 세트를 무단 반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징계는 과하다는 취지로 A사가 낸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 판단을 수긍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머그컵 세트 무단 반출 부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 반출한 것을 절도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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