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30일자 SBS '인기가요' 갈무리.

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이 불거진 SBS ‘인기가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7월30일자 SBS ‘인기가요’에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이 의결되면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친 후 제재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된다.

해당 방송에선 뉴진스 멤버들이 당시 애플의 최신 제품이었던 아이폰14프로로 서로를 촬영한 다음, 뉴진스 멤버 하니가 다른 멤버들의 무대 모습을 촬영하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이후 해당 폰으로 촬영된 뉴진스 멤버들의 카메라 컷을 전환해 방송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아이폰14프로 모델로 활동 중인 뉴진스가 신곡 ‘ETA’ 무대를 선보인 것은 과도한 간접광고 효과를 준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사무처는 방송 당시 SBS가 애플과 간접광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방송자문특위에선 ‘문제없음’ 7인, ‘규정 위반’ 1인 의견이 나왔다.

자문특위 의견과 달리 심의위원들은 과도한 간접광고로 보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누가봐도 간접광고다. (가수가) 자신의 퍼포먼스를 특정 폰을 들고 찍어서 홍보를 해주는 건 광고 화면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장면”이라 말했고 류희림 위원장도 “간접광고 계약을 맺지 않고 교묘하게 광고로 연결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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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위원은 “출연 조건 등으로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묵인을 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전후 사정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10세 출연자가 등장해 부적절한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필 ‘더 트롯 쇼’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 2014년생 출연자는 “별빛 쏟아지는 구름에 앉아 한 잔 술을 마셔요 권커니 잣거니 따라 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불러 방송심의규정 45조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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