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삼성바이오의 에피스 단독 지배 전제로 분식회계”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1심 무죄’ 향후 재판에 영향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두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경 내용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허위공시한 2015년 분식회계 일부 내용이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는데, 단독 지배력 보유를 전제로 한 회계구조가 위반이라는 취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2~2014년의 회계처리는 회계규칙 위반이 아니지만, 2015년부터의 회계처리에는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합작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2012~2014년에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배력 상실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처리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 판단을 인식하고서도 사후적으로 지배력 상실 이유를 찾는 등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를 일탈했다고 판단한 행정법원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 원심을 파기해달라”며 “2014년 회계연도 공시내용은 합병을 위한 주가관리로 당연히 수행해야 할 회계적 검토를 하지 않아 외부감사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분식회계 혐의 추가는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난 뒤 지난달 27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삼성 측은 “검찰 주장은 원심 때 한 주장과 동일한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주의적,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하는 논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