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10대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16일에서 다음 달 13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6일 결심 공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서 의견서와 탄원서를 여러 건 제출했다"며 "양형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그 결과를 받은 이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재판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음에도 경찰이 제때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최소한의 음주 수치만 적용된 채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에서 A 씨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19) 양과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앉은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A 씨의 말만 믿고 음주 측정을 건너뛰고는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경찰관 동행 없이 홀로 응급실에 간 A 씨는 곧장 퇴원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A 씨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경찰관에게 감봉과 불문 경고 등 최소한의 징계 처분만 내려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계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회 청원을 냈습니다.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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