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2개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소유·운영한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 설립자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왔고, 선고기일인 오늘도 출석하지 않아 선고는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0년대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한때 전국에 110개 넘는 치과를 운영했지만,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네트워크 병원 운영이 금지되자 2015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해외에 나가 있는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중지 상태가 8년 간 유지되는 사이 김 씨의 공범들은 유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재판은 김 씨의 불출석으로 여섯 차례 연기됐고, 결국 재판은 김 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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