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투숙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건물주 A씨(60대) 등 3명이 15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물소유주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A씨와 호텔 매니저 B씨(36),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운영자인 C씨(45)가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호텔 공동 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호텔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A씨가 2017년 5월 인수했으며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사실도 확인했다.

또 B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켜 투숙객의 피난을 지연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음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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