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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을 하고 110만원을 냈다.

A씨는 3명을 소개받았지만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프로모션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절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4월 무제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을 하고 550만원을 결제했다.

B씨는 총 3회 만남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사는 상대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추가로 1회 만남을 더 가진 뒤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약정 횟수인 3회 이상 만남이 성사됐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찾은 소비자들이 계약 중도해지 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188건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1건,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올해 상반기 19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결혼중개업법상 국내 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집계결과 피해 유형은 결혼 중개 계약 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68.4%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 19.5%(232건), 청약 철회 3.9%(46건) 등이었다.

표준 약관에서는 계약 해지 시기별 환급 비율을 프로필 제공 전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 85%, 만남 일자 확정 후 80% 등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1회 만남 성사 이후 해지 시에는 소개 잔여 횟수를 총횟수로 나눈 뒤 가입비의 80%를 곱한 만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계약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대다수 청구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 연령은 30대가 42.5%(50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7.6%(328건), 50대 12.4%(147건), 60대 7.9%(94건) 등의 순이었다.

1인당 서비스 가입비는 200만∼400만원 미만이 45.4%(539건)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 30.1%(358건), 400만∼600만원 미만 14.2%(169건)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가입비는 346만원이었다. 2021년에는 290만3000여원이었지만 2022년 310만7000여원, 지난해 356만3000여원, 올해 상반기 346만5000여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믿을만한 업체인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횟수제와 기간제 등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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