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박대성 살인사건’ 이후 공감대 형성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인도에 ‘묻지바 범죄’로 숨진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모하는 글들이 놓여있다. 순천시는 범행 장소에 지난달 29일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다. 순천시 제공

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 등을 예방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는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 및 법률상담,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전남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던 A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건 발생 이후 전남경찰청과 순천시청 간부가 관련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최근 순천에서 범죄로 안타깝게 숨진 A양을 추모하면서 조례 필요성을 확신하게 됐다”며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산을 이끄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는 지난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됐다. 경상북도와 세종시 등에서도 올해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