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오늘(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 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A 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 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영상에는 A 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습니다.

C 씨가 발차기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 군 등은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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