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광지 음식점. 인천시

인천지역 주요 관광지인 용유·무의도에서 무신고 영업을 한 음식점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용유·무의도 음식점 1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중구와 지난달 28일 의심업소 2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적발된 음식점들은 영업신고 없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개구이와 칼국수, 찐빵, 술 등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관광지 주변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방지하고, 시민과 방문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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