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9월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의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참사 발생 약 2년 만이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 책임론”이라며 “형사책임과 관련해 무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이 참사 당시 이태원을 관할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서울경찰을 총괄한 김 전 청장에게도 법원이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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