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관. 사진=노지민 기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추천한 2명 만으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오면서, ‘2인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회의 사장 선임 절차도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MBC가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핵심개념이나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 3인 이상 다수 구성원의 존재와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는 2인 방통위의 처분 관련해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MBC는 앞서 보도 관련 제재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18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KBS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진숙·김태규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 하루 만에 공영방송 KBS의 이사 추천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 또한 위법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 7월 2인 방통위는 11인의 KBS 이사 가운데 7명만 교체했고, 그 결과 이사회 구도는 여야 6대5에서 7대4가 됐다.

KBS본부는 2인 방통위가 임명한 여권 이사 7인이 추진하고 있는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여권 이사들을 향해 “어제만 해도 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경영계획서 대리 작성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수 이사들이 사장 후보 최종 3인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결정을 밀어붙였다”면서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KBS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장 임명과 같은 불가역적 의결을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불법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7인의 이사들이 정권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낙하산 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 해당 결정을 무효화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인 방통위가 추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 선임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이 제기돼있다. KBS 전·현직 야권 이사 5명이 지난 8월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방통위와 대통령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KBS본부는 이를 “방통위가 현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용역깡패나 다름없음을 자임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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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현직 KBS 야권 이사들(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도 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입장문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하루빨리 결론내려지기를 촉구”했다. 정부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선 “국가기관이 공영방송의 혼란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로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야권 이사들은 이번 판결 의미를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수결원리가 성립하려면 의결정족수로 최소 3인 이상의 방통위원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여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이라 해석하며 “위법적 절차를 통해 선임된 여권 성향 이사들은 KBS에 큰 혼란과 갈등을 낳고 있는 사장 선임 절차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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