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0.1%이상)을 훌쩍 넘었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피해자인 배달원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 선고···“벤츠와 열쇠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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