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MBC 과징금 제재조치 취소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즉시 항소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MBC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방통위와 독립된 민간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이 이러한 방심위 독립적 구조에 대한 형식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며 “방통위가 1월9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일자에는 원심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개최 사실이 없다. 또 2월20일 이뤄진 회의도 서면회의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방통위는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방심위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며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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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MBC가 방통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가 방심위 제재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MBC ‘PD수첩’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결정은 방심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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