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제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해달라’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 이 사건은 저희 결정문을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은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저 역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 그 의문들에 대해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은 모두 2021년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던 내용들이다. 당시 수사팀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아마 그 수사팀의 판단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 증거관계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만한 혐의 소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이후 주요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실시했고 기존에 의심스러운 정황 외에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과 정황이 더 많이 나오는 형국이었다”며 “2021년 한창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 청구하지 못한 영장에 대해 추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더 안 나오는 상황에서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브리핑에서 “이전 수사팀에서 김 여사 휴대폰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브리핑 당시 압수수색 관련 질의가 있었고 2021년 당시 수사팀 상황을 설명하면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뿐이고 거짓말로 브리핑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부서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피의자가 두 명이 동일한 관계로 영장 범죄 사실이 두 명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번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부분이 오독된 것”이라며 “금방 확인하면 나올 얘기를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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