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A 씨는 이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같은 해 11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통 범죄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차량을 구매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재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형량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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