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 두유 모습(왼쪽)과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모습(오른쪽)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3일 낮 3시쯤 이웃인 70대 여성 B 씨의 몰티즈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 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B 씨 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주먹으로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고,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반려견을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던 B 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B 씨의 허락을 받고 거실에 들어갔으며, 반려견이 먼저 공격해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려견이 폭행당해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고,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두유 가족 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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