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 의뢰를 받아 잔인하게 죽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세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견종을 알 수 없는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 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첫 재판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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