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탄핵엔 공감

구체적 범위 놓고는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0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우선 발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민주당에선 이들 외에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검사 전원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을 묻는 질문에 “수사팀 전체”라며 “(무혐의) 결정에 참여한 모든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역할을 방기해 김 여사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 검사 전원을 탄핵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는 반론도 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일개 검사는 대통령실과 검찰 수뇌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 3인으로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 발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심 총장의 경우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 지시가 여전히 유효해 법리 다툼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이후 23년 만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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