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2차 가처분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지난달 13일~이달 4일이었던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사진=고려아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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