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라 하더라도 배달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절도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자 대전 서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2022년 1월 31일 배달직원 B 씨의 서구 괴정동 집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지급한 오토바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고장 낸 A 씨는 이틀 뒤 7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트럭에 실어 수거해 갔습니다.

4개월 전부터 배달 일을 해온 B 씨는 오토바이를 지급받고 하루 5만 원가량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오토바이 대금을 내왔습니다.

다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진 오토바이 소유권은 회사가 갖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불려 온 A 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인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수거한 오토바이가 절도의 객체인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오토바이는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에 해당한다"며 "직원 B 씨의 현실적인 점유를 배제한 채 동의나 승낙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번호판을 떼고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A 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달대행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이륜차는 운영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 소유인 이상 타인의 소유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절도 행위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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