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우. 사진 서울북부지검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28) 측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씨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이같이 말했다.

또 변호인은 최씨가 심리분석 전날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지난달 12일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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