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 나라에 살고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김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의회 일당 독재”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라고 비판한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는 것’이라 한다”며 “김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 과정에서 있던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행태를 모두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며 김 여사 외에도 추가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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