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당국이 산재 보상과 예방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일어난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사고를 둘러싼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응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재 인정을 두고 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조사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며 “공단이 패소하고 4건 중 1건에 항소를 한다. 이런 소송을 하면서 치료비와 고통을 견뎌야 하는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 의해 나름대로 판례가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줄기차게 (항소를) 고집해서 법원 가면 또 깨지고 이런 게 반복됐다”며 “법원이 판단을 내려 넓혀 온 기준에 대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합당하게 받아들일 사유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선례가 없거나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최종심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속적으로 패소하는 부분을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고, 좀 더 디벨롭시키겠다”고 했다.

산재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여럿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질병 대부분을 특별진찰을 보내는데,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50인 미만 제조업 근골격계 질환은 무조건 특별진찰을 보내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산재 신고를 직권으로 보장하고, 대법원의 산재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사회적 인과관계로 산재를 인정하도록 대전환해야 한다”며 “역학조사의 종류·방법·기한·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역학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선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산재 카르텔’ 낙인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정 의원은 “산재를 당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혜를 줘야 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산재 카르텔 발언을 한 뒤 산재 승인율이 많이 떨어졌다”며 “현장에서 산재를 승인할 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한 정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 사망은 7.9% 감소했지만, 영구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중상해는 15% 증가했다”며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 작동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안호영 의원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의 위험성 평가 조작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부실하고 형식적인 점검의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인으로 출석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에게는 방사능 피폭 사고 대응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삼성은 대형 로펌 4곳의 자문을 받아서 피폭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는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며 “(해당 사고가 ‘부상’으로 분류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배될까 하는 염려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맞나”라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포섭될 수 있는 이재용 회장 구하기의 일환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 부사장은 “처음부터 로펌에 자문을 맡긴 것은 정말 아니다”라며 “질병산재를 둘러싼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것을 문의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처음 사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가 노동부가 부상으로 판단하자 입장을 바꿨다”며 “기업 봐주기로 의심받을 수 없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사전에 이 부분을 의도했거나 누구의 압력을 받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