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인천에서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동승자인 중학생 B군과 C군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9일 오후 2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한 도로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군과 C군은 A군이 훔친 차에 탑승해 부평구까지 함께 이동했다.

차량 주인의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2분쯤 부평구 청천동 한 도로에 세워진 차를 발견했다. A군 등은 인근 상가에서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게임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A군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이다.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소년원 송치(10호)까지 1~10호로 나뉜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