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원의 비위 행위를 보고 받고도 내부 감사를 중단하게 한 의혹을 받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공무원의 납품비리 행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경시 안전재난과에 근무했던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았다. 그는 이 수법으로 160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 시장은 지난해 4월쯤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토착형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국경북공무원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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