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 주지은씨 등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오동욱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

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며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기록이 있었다. 촛불행동 김 대표를 비롯해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행 기록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4월1일 주씨 등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 8일 정보당국 관련자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원이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권한 남용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은 정보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정보도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이들은 주씨 등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이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고 봤다. 하 변호사는 “국정원은 피해자를 ‘반국가세력’이라고 흘리면서 정작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근거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과 관계가 있다면 그에 걸맞게 영장 허가 사실과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의 쟁점은 국정원 미행·추적 등 사찰 활동의 적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정원 내부에서 추적 등을 하도록 승인했다는 등 절차적 적합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백 변호사는 “절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의 모든 활동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찰의 근거와 내용상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뜻이다.

주씨는 “더는 국가폭력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끝까지 국정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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