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로고

YTN 공적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의 주요 사업회사인 유진기업이 노조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노동위 판정이 연이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4일 홍성재 유진기업 노조위원장에 대한 유진기업의 해고 건에 ‘초심유지’ 판정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 측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정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 초심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9월8일 홍성재 유진기업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2022년 9월 유진기업 노조가 설립된 지 1년 만이었다. 유진기업은 홍 위원장에 △홍보팀 그룹웨어 무단접속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감청 행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4가지를 사유를 들어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심문회의를 방청한 송진중 한국노총 서울본부 부의장은 중노위에서 유진기업에 대한 위원들 질문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송 부의장은 통화에서 “회사는 징계 사유 중 하나로 (해고 대상자의) 직장 내 괴롭힘 6건을 주장했다. 대다수가 이미 퇴사한 자들 관련인 데다, (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그것을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취합해 징계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며 “이에 주심 위원이 사측에 ‘홍 위원장이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들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판정 근거는 판정문이 나온 뒤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노위는 회사 측 징계 사유 가운데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진기업 노조 측이 노조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부분은 기각됐다.

▲유진기업 웹사이트 홍보화면 갈무리

유진기업 관계자는 8일 중노위 판정을 따를지에 대해 “유진기업노조 관련 판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복직과 불복 관련 방침은) 확인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판정문이 송달된 뒤 30일 안에 중노위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 여부는 송달 뒤 1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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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진기업은 2022년 9~10월 유진기업 노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같은 해 11~12월 전국 각 권역의 자사 총괄부장과 공장장, 팀장의 파업 참석 여부를 파악해 인천지노위와 중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유진기업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유진기업 노조는 노조법 위반 판정을 근거로 유진기업을 형사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항고한 상태다.

유진기업 측은 홍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홍보팀 그룹웨어 무단접속)과 동의 없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전화통화 녹음)으로 형사고소도 한 상태다. 경찰은 홍 위원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지만 유진기업이 이의신청했고, 검찰이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홍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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