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대통령실 즉각 직원 명단 공개해야”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친구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이 공개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미 공개된 이들의 정보만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정보개센터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공무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 명단에 포함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실 항소했고, 항소 제기 1년여 만에 원심과 같은 취지의 선고가 나왔다.

정보공개센터는 입장문에서 “1심에 이어 2심 모두 명백히 대통령실의 직원명단 비공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비공개를 고수하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은 즉각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비서실이 이번에도 대법원 상고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모두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했다. 지난 2월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횟집 만찬 회식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법원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 및 조직도 공개해야”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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