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20대 여성.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이 여성의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사들인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A씨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와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트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이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오는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A씨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체 박스' 퍼포먼스를 벌인 데 대해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공연음란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라고 말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