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사진 식약처

"요실금 치료에 효과 있으니 항문에 발라라"라는 식으로 홍보해 정식 허가받지 않은 의료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 약 2억2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도 결정했다.

식약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를 생산했다. 이들은 요실금 등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제품 설명 자료, 브로슈어를 제품과 함께 피의자 C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에 전량 판매했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한 박스에 구매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으로 판매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총 786박스를 판매해 약 5억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씨는 판매 촉진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한 뒤 요실금·피부병 등 질병 치료를 위해 눈·코·항문 등 신체 부위에 제품을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체험 사례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체험 사례에는 제품 사용 후 두통·복통·발열 등 부작용 사례가 포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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