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본관 전경. 사진 충북도

임용 2개월 만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상급자에게 중징계 결론이 내려졌다.

23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괴산군 9급 공무원 A씨(38)의 상급자 B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괴산군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충북도 감사관실은 조사 끝에 A씨 사망 7개월 만에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일부 부조리를 확인하고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38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1월 임용된 '늦깎이' 공무원이었다.

당시 유족은 "A씨가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감사에 나선 충북도 감사관실은 A씨를 괴롭힌 직원으로 지목된 B씨를 상대로 괴롭힘, 갑질 등의 부조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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