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8월 13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추가로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를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측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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