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이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금액이 최대 3억 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보상금의 재원은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3으로 나눠 부담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국가가 100% 맡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보상금 인상을 심의 중이며,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일반조정제도에 따른 사고 처리는 평균 82.7일 걸리고, 조정 성공률은 70%에 그친 반면, 간이조정 사고는 처리 기간이 26.6일로 짧고, 성공률도 100%에 달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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