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11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도주, 10년 만에 기소된 여성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여성 사업가이지만 별다른 자산이 없던 A 씨는 2013년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통매입, 모텔·호텔 인수 등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출 알선업자인 B 씨는 A 씨를 도와 피해자들에게 투자비를 유치했습니다.

A 씨는 아파트와 호텔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아파트는 신탁등기 돼 있었고 호텔도 어음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에 도주, 2019년에 체포됐지만 빌린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들을 다시 속였습니다.

결국 A 씨는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기소돼 이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장시간 고통받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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