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문의약품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중국인이 제주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불법체류 신분인 30대 중국인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화권 SNS를 통해 알게 된 7명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11월 무사증 관광객으로 제주에 입국해 8년간 불법 체류하며 일용직 노동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1정당 1만 원에 약을 판매했으며, 택배 또는 직접 만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은 A 씨 거주지에서 발기부전과 조루 치료제 1천200여 정을 발견하고 전량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으며, 중국으로 강제 퇴거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