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법정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던 일당 3명에게 많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출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자금 1억6천만 원을 댄 C 씨에게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2층짜리 창고를 빌린 뒤 4개월가량 동안 삽과 곡괭이로 건물 지하 4m 아래로 내려가 16.8m 길이의 땅굴을 파서 송유관과 연결할 관을 설치하려다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A·B 씨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땅굴을 팔 장소를 고르고, 송유관에 부착하는 필수 설비들을 직접 구매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C 씨도 같은 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석유 절취 행위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일뿐 아니라 송유관 파손에 따른 국가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며 "자금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상당 기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