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8∼10월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15.3%는 위험성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고, 22.9%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이 타율적 규제에 익숙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3명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아리셀 참사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조사 결과 모든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사업장은 61.1%에 그쳤다. 감정노동·정신건강 분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업장은 22.4%였다. 평가 전 전체 노동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업장도 41.2%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사업장의 34%는 평가 모든 단계에서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위험성 평가 실시 뒤 형식적인 개선만 하거나 아예 개선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8%였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작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한다는 응답은 32.8%(건설업은 30%)에 불과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원청의 주요 업무는 현장관리나 사무행정이고, 현장의 위험은 하청 노동자 작업인데도 원청의 30%만이 하청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한다는 것은 충격적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미실시·부적정 실시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 평가 결과 노동부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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