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 당한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사건이 검찰 선거범죄 전담 수사부서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위해 80여 차례에 걸쳐 3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어제(23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이들이 공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에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특히 명 씨는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퇴임 직후부터 대통령 당선 전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은 의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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