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지난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대행으로 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정식 소장 임명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사진 헌법재판소

이는 ‘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헌법재판소법 12조 4항)하며 ‘재판관 중 임명일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임명 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2조)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남은 재판관 6명 중 문 재판관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이 2019년 4월 19일로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르지만, 문 재판관이 연장자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한편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9명이지만 지난 17일 이종석 소장과 함께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후임자 없이 동시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후임자를 여야가 정쟁 탓에 추천하지 않으면서다. 소장 임명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문 재판관은 지난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6명이면 변론을 열 수 없다. 국회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헌법재판소법 23조)는 규정에 따라 6인 체제에선 모든 심리가 멈추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14일 재판관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헌재 마비는 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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