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률 플랫폼 규제 나서겠다”

리걸테크 제약 우려도…공정위 “상고할 것”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원고들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징계 처분이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은 1심 성격을 지닌다.

변협 등은 지난해 5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 소송을 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변회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변호사 광고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 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이제부턴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법률 플랫폼에 대한 대한변협 차원의 징계행위가 합리적 근거있는 행위임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 처분의 시정조치가 정당한지를 두고 다툰 것이지만, 급성장하는 리걸테크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로톡은 2015년부터 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과 운영의 적법성을 놓고 다퉈왔다. 변협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에도 변협은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했다. 변협의 이 광고 규정은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 조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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