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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재판관 3명 공석으로 ‘6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24일 문형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정식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지난 17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이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됐다. 문 재판관은 임명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내부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12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다.

헌법이 정한 헌재 정족수는 9명이다. 지난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 선출 몫인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6인 체제가 됐다.

떠나는 헌재소장 “위기 상황”…‘6인 헌재’ 시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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