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경기전세자금피해지원센터 센터장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TV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 전세보증금 대환대출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임에도 기존의 버팀목 대출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적용 예외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지웅 경기전세자금피해지원센터 센터장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환대출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시행 초기에 신용대출로 전환한 피해자나 결혼 등으로 1주택 소유자가 된 피해자, 3인 가구 이상이어서 전용면적 84㎡ 이상의 주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 보증서 없는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 등이 언급됐다.

이들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권 센터장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집행실적은 1600건에 불과하다. 무이자 분할상환을 받은 건수는 300건에 그쳤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만8000명에 달한다.

“특별법 지원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권 센터장은 “강서구 피해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70%는 전세금의 50%이상을 대출로 마련했고, 이를 숫자로 적용해보면 1만2000명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대환대출이 필요했을 것인데 대환대출 및 무이자 분할상환 이용실적은 2000건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제도는 잘 설계됐지만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가 닿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체 피해자 가운데 대환대출 및 무이자 분할상환을 받은 사람은 16%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권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셀프낙찰을 받아 1주택자가 된 피해자와 외국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배제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권 센터장은 “대한민국에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180만 채가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현재 300명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의 핵심조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으나 박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런 지원도 현재 제도적으로 막혀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한테 특별히 주택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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